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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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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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(한국환경공단 이용)
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(제18조 2항 제1호 및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(제19조 제1항)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(제21조 제1항)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(제19조 제1항)
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(변경)승인 신청
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
건축물(대장) 소유현황정보[A형]
건축물대장(총괄)[C형]
국가기술
폐기물관리법(제29조 제2항)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(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)
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(변경)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폐기물관리법(제29조 제2항)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(제40조 제1항 제4항및[별지25])
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
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[A형]
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[A형]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(제25조 제1항, 제26조 제2항)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(제10조 제1항)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(제19조 제1항 1호)
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
폐수배출시설설치(허가증/신고증명서)[A형]
물환경보전법(제37조 제1항)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46조)
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/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C형]
사업자등록증명[A형]
물환경보전법(제33조 제2항 , 제3항, 제34조 제1항)
물환경보전법 시행령(제31조 제5항)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37조 제2항, 제38조 제3항)
폐수수탁처리업(재이용업) 변경허가(변경신고)
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[A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물환경보전법(제62조)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90조의2 제2항 별지 제43호)
폐수수탁처리업(재이용업) 허가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물환경보전법(제62조)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90조 제2항 별지41호)
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(변경)승인 신청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[E형]
「고성해양심층수접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조례」제6조 및 별지 제1호 서식
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(변경)승인신청
일반건축물대장[A형]
「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」제4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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